(3) 첨부서면 //
(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등기원인증서로는 통상 권리변경계약서를 첨부하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부동산등기법 68조의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49조(확인서면 등)의 규정에 의한다. 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인 경우에는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규칙 53조 1호).
(나)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의 등본
권리변경등기는 변경 전후에 있어서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부기등기에 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기등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만 부기등기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법
63조).
①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기관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면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심사할 뿐 당사자 사이의 실체관계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도 의무도 없다. 따라서 권리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는 권리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부동산등기법 63조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3) 반대로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어 저당권이 실질적으로 소멸한 경우라도 등기부상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저당권의 명의인은 여기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다만, 등기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권리변경의 부기등기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전혀 침해될 염려가
없는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예컨대, 2번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에 관한 1번 저당권자 또는 1번 저당권의
채권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에 관한 2번 저당권자가 그러하다.
②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
3) 따라서 대위신청인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을 할지 여부는 그의 자유이지만,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체관계상 승낙의무가 있다고 설명된다. 즉, (ⅰ) 승낙을 하여야 할 특약이 있는 경우, (ⅱ) 변경등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지 아니한 경우, (ⅲ)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극히 경미하여 고려할 가치가 없을 정도인 경우가 그러하다.
다만, 등기관은 제3자에게 실체관계상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심사할 의무도 권한도
없으므로(형식적 심사주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승낙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만 심사하면 된다. 승낙서
대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판은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다는 것을 대항할 수 있는
기판력 있는 재판을 의미한다. 제3자에게 변경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보통이다.
http://